오늘은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에서 농업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융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농업 개발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융자 지원 목적: 해외농업 개발 사업 활성화
본 융자 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곡물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식량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자
본 융자 지원의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라면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융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자격: 사업 추진 역량 및 자격 요건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로서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등이 확정되어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둘째,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 국가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 명령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지원 요건: 곡물 확보 및 국내 도입 실적
본 사업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자급률이 낮아 식량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입니다. 둘째, 해외에서 개발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는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고, 국내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띠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융자 담보: 안정적인 자금 회수를 위한 장치
융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둘째,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셋째,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융자 신청자는 위 제시된 담보 중 하나를 제공하여 융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담보의 종류와 제공 방식은 융자 신청 시 자세히 안내됩니다.
지원 내용: 영농 자금 및 운영 자금 지원
본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 정착과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금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리 및 상환 방법: 저금리 혜택 제공
융자금은 저금리로 지원되며, 상환 조건 또한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 금리 2.0%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곡물 확보형 사업의 경우 연 금리 1.5%의 특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곡물 확보형 사업은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을 대상으로 하며,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을 포함합니다. (쌀은 제외)
지원 한도: 사업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융자 지원 한도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서는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부담 3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외 품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은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을,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는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을 지원합니다. 융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완료되어야 하며, 타 기관의 유사 정책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액을 차감한 후 융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융자금 용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사용
융자금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여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둘째,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입니다. 여기에는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 포함됩니다. 셋째,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입니다. 넷째,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여기에는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 포함됩니다.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모집 공고에 따른 접수
융자 지원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하는 모집 공고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 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고됩니다.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사업자는 수시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우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및 방문/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필요
융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둘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셋째,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넷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섯째,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여섯째,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일곱째, 사업추진 관련 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 관련 등). 여덟째,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아홉째, 담보확보 관련 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열째, 해외농업자원 국내 반입 실적 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열한째,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열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열셋째,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융자 심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융자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64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로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문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해외농업 개발 사업의 든든한 파트너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금 확보, 저금리 혜택,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국내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글로벌사업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6 |
서비스명 |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
신청방법 | *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2, 6473)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화문의 | 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
문의처 | 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법령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
정책목적 |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청년층 맞춤 복지 지원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