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출산과 모성 보호,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상세한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왜 필요한가? –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 이러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휴가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는 여성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 간편해진 행정 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은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라는 간편한 이름으로 불리며,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특히,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여, 급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문턱 낮추기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하며,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꼼꼼하게 파헤치기 –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합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을 지원받으며,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임신 기간별 지원 내용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 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위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까지,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예상치 못한 유산 또는 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기관 및 채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관련 법적 근거 – 든든한 지원의 기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반이 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놓치지 마세요! – 여성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삶에서 소중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는 항상 여성 근로자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2024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주요 변경사항 – 최신 정보 확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상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조정되었으며, 이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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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서비스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
정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금 활용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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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