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사업: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농지 임대 수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농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하고, 농지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사업의 목적과 의의
본 사업은 단순히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농지 자원 효율적 활용: 휴경지 감소 및 유휴 농지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농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합니다.
- 농업인 영농 기회 확대: 청년 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하여 농업 분야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장려합니다.
- 농지 소유자 소득 증대: 농지 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보장하여 농지 소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농지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 농업 경쟁력 강화: 우량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처럼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의 상생을 위한 지원 체계
본 사업은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즉 농지를 임대하려는 자와 임차하려는 자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소유자 (농지 매입 대상)
- 대상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 단,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개발 예정지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도시 계획 및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본 사업을 통해 소유 농지를 안전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농지 임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농업인 (농지 임대 대상)
- 대상자: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인들은 본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등에게는 초기 영농 자금 부담을 줄이고, 농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농지 임대 수탁을 통한 상생 모델 구축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지 임대 (농지 소유자 지원)
- 장기 임차: 공사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장기(5년 이상) 임차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자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하고, 농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임차료: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공사와 농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임차료를 결정합니다.
- 수수료: 공사는 임대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용대 수탁 수수료: 사용대 수탁 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농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공사는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입 보장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지원합니다.
농지 임대 (농업인 지원)
- 장기 임대: 공사는 임차한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5년 이상) 임대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임대료: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농업인과 공사 간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공사는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지 임대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 안내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채널: 농지은행포털 (fbo.or.kr/index.do)
- 신청 절차: 농지은행포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지은행포털은 사업 관련 정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지사
- 신청 절차: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지사에서는 신청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 서류 및 관련 정보: 꼼꼼한 준비를 위한 필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 소재지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 증빙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등)
- 신분증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기타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구비 서류는 농지은행포털 (fbo.or.kr/index.do)에서 확인하거나, 농지 소재지 지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증 해결 및 추가 정보 획득 방법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경우, 다음의 연락처 및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fbo.or.kr/index.do
농지은행 고객상담에서는 사업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는 사업 관련 정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농지은행포털 (fbo.or.kr/index.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2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관리 및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합니다.
- 농지법 (제23조의1, 제6항): 농지 임대차, 농지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법규는 사업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농지 소유자 및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easylaw.go.kr)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한 동행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사업은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생 모델입니다. 농지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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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지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4 |
서비스명 | 농지 임대 수탁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
지원대상 | ○ 매입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법(제23조의1, 제6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fbo.or.kr/index.do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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