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제공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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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한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춰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더 나아가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상세 내용, 지원 조건, 신청 방법, 금리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주요 특징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자금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함으로써,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이 대출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대출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득 기준, 연령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단, 단독세대주(만 30세 미만)는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주택의 전용면적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 자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주택 가격 및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우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대출 금리: 소득 수준, 대출 만기, 우대 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 2.45% ~ 3.5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금리 우대 혜택을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우대: 다자녀 가구는 0.7%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 가구 등 금리 우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는 각각 0.2%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단, 다자녀 가구는 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금리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0.3%p ~ 0.7%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0.1%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금리는 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대 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가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 혜택(최저 연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확인: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및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조건, 금리, 상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 대출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기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주택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출 종류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목적: 주택 구매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또는 보전 목적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 주택에 전입하여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책임한정형 대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에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MCG 불가, 일반 디딤돌 대출과 혼용 불가)
추가 정보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2017년 5월 11일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2017년 12월 29일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18년 5월 31일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책임한정형 선택 가능합니다.
- 전입 사실 확인: 2017년 8월 28일 신청 완료 기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대출 상품 관련 세부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 및 문의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한 주거 사다리 구축의 의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대출 대상, 금리, 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는다면,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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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0800003 |
서비스명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서비스목적 |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
지원대상 |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enhuf.molit.go.kr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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