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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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업 취약 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소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의 취약 계층, 즉 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고용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여성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은 겪는 고용상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며, 사회 전체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취업 취약 계층 채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하거나, 둘째,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는 관련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배려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충족 및 고용 유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앞서 언급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 자격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선정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 수준은 사업장의 규모와 지원 대상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17년 개편된 지원 방식에 따르면,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연 최대 720만원을, 대규모기업의 경우 연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주의 고용 유지 노력을 장려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청 절차: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용인의 고용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월별 임금대장을 통해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 증빙 서류(예: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취업 취약 계층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처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시스템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사업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고용 안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인가요?
A: 중소기업, 대규모 기업 모두 지원 가능하며,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Q: 문의 사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취업 취약 계층의 자립 지원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며, 사회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주와 취업 취약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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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서비스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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