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안내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하절기 전력 피크 완화를 목표로,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기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적인 냉방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범위, 필요 서류,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목표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스냉방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설계 단계에서의 지원을 통해 가스냉방 시스템 도입을 촉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스냉방기기 보급 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 피크를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냉방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설치장려금 지원 대상: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가 해당됩니다. 단, 사업 내 LPG 기기는 10대 한도로 지원됩니다.
- 설계장려금 지원 대상: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 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하였으나,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 등의 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²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 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 열원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본 사업은 가스냉방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신청자당 최대 2.5억 원 한도 내에서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합니다. 단, LPG 기기는 사업 내 10대 한도로 지원됩니다. 설치 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5%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최대 2.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기배출시설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친환경 지원금 2,000천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스냉방설비 설계 지원: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하며, 냉방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20~30천 원/usRT)됩니다.
위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150일 초과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사업 공고에 기재된 신청 접수 기간에 따릅니다.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정확한 접수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 부서로 등기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장려금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및 설계 장려금 공통 서류
- 장려금 신청 공문 (법인)
- 법인 (개인)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계좌입금 거래약정서
- 설치 장려금 구비 서류
-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 발행]
- 가스냉방설비 구입 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건물 임시 사용 승인서) 사본
- 가스냉방설비 설치 사진 (전경 및 명판)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 장려금 수령 동의서 (집합건물에 한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설계 장려금 구비 서류
- 가스냉방설비 설계 장려금 신청서
- 설계 수행 실적 증명 서류 (계약서 또는 용역 확인원) 사본
- 가스냉방설비 장비 일람표·배관 평면도 사본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국민동행실 (053-670-03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사업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 발견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 및 증빙 자료 준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냉방설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여름철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 및 개인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 제시된 정보를 참고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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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가스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2 |
서비스명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
서비스목적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
신청방법 | ○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전화문의 |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친환경 지원금 2,000천원 추가지급(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문의처 |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 |
법령 | 전기사업법(제4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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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