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원주보훈요양원 또는 복지과/033-769-2020에 연락해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국가유공자를 위한 따뜻한 보살핌: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주보훈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 이용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에서는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간보호 이용 서비스의 목적: 건강한 노년, 행복한 삶
원주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서비스는 단순히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사회적 고립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간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합니다:
- 신체적 건강 유지 및 증진: 전문적인 간호 인력의 관리하에 목욕, 식사, 기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리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합니다.
- 정신적 건강 증진: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다양한 여가 활동 및 사회적 교류를 장려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고립 방지: 주간보호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합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주간보호 서비스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원주보훈요양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혜택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대상: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양질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주보훈요양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내용: 맞춤형 케어 제공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 관리: 전문 간호 인력의 건강 상태 점검, 투약 관리, 응급 상황 대처.
- 식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기호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 제공.
- 목욕: 위생 관리 및 청결 유지.
- 기본 간호: 위생 관리, 상처 관리 등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
- 치매 관리: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재활 훈련: 신체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 제공.
- 여가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음악, 미술, 놀이, 산책 등)을 통해 즐거움과 사회성 증진.
- 송영 서비스: 필요시, 자택에서 요양원까지의 안전한 이동 지원.
원주보훈요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개인적인 선호,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입소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원주보훈요양원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안내
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한 사항, 또는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복지과 / 033-769-2020
추가적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관련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원주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1 |
서비스명 |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
전화문의 | 복지과/033-769-202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 복지과/033-769-202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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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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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대출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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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