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 안내
고령의 어르신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원보훈요양원의 입소 이용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시설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들과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서비스의 목적,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소 이용 서비스의 목적
수원보훈요양원의 입소 이용 서비스는 장기간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요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우며, 심신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편안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 및 대상
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시설 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0% 감면 대상: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의 범위는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이며, 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상세 안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제공되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요양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율은 대상자의 유형과 의료급여 수급 여부, 생활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80% 감면: 대상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받아, 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60% 감면: 60% 감면 대상자 역시 상당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요양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40% 감면: 40% 감면 대상자에게도 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요양 서비스 이용 시 적용되며, 대상자별 감면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수원보훈요양원은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식사, 위생, 이동 등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습니다.
-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인지 훈련, 재활 운동,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의료진의 전문적인 간호를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 정서적 지원: 심리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수원보훈요양원 입소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방문 신청: 수원보훈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팩스 접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수원보훈요양원 입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복지과
- 전화번호: 031-240-9075
기타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관: 수원보훈요양원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정일시: 2025년 2월 7일
참고 법령 및 관련 정보
본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행정규칙: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치법규: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결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수원보훈요양원의 입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복지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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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원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8 |
서비스명 |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
전화문의 | 복지과/031-240-90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 복지과/031-240-9075 |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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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시설 개선 및 재기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