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김해보훈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김해보훈요양원을 통해 주간보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주간보호 서비스의 목적,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개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하루를 위한 동행
김해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서비스는 수급자 어르신들이 낮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주간보호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간보호 서비스의 주요 목적
주간보호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며,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 및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족 구성원들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상시 신청 가능
김해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김해보훈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자격 기준
주간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받은 어르신은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이 필요한 경우,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든든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받습니다.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받습니다.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습니다.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감면받습니다.
※ 유족의 범위는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에 해당합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내용: 맞춤형 케어로 건강한 일상 지원
김해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서비스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욕: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 및 위생 관리를 위한 목욕 서비스
- 식사: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 제공
- 기본 간호: 건강 상태 점검, 투약 지원 등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
- 치매 관리: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응급 서비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기타: 그 외 일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간보호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안내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김해보훈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입소신청서: 김해보훈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입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사전건강조사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건강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 재가등급을 증명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접수처: 김해보훈요양원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주간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김해보훈요양원 복지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55-340-8570
기타 문의: 추가적인 정보 획득 방법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팩스: 0504-841-1214
- 이메일: ielover@bohun.or.kr
- 우편: 김해보훈요양원
관련 법규 및 규정: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본 주간보호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9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관련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 변경 사항 확인
본 안내는 2025년 2월 4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는 김해보훈요양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김해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0 |
서비스명 |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ielover@bohun.or.kr – 우편 : 김해보훈요양원 |
전화문의 | 복지과/055-340-85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 복지과/055-340-8570 |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번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