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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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고령의 삶, 든든한 동행: 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일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공 서비스 개요: 따뜻한 돌봄과 맞춤형 케어
김해보훈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에서 신체 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신체와 활기찬 정신으로 안정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포용과 배려가 함께하는 요양
본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의 국가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받습니다.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받습니다.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습니다.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감면받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이며, 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입소 신청 방법: 간편하고 꼼꼼하게
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김해보훈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 입소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그리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입소 자격 및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안내
입소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입소신청서: 김해보훈요양원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 사전건강조사표: 입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 맞춤형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서입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증 해결을 위한 친절한 안내
입소 신청 및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복지과(055-340-851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팩스(0504-841-1214)나 이메일(cross104@bohun.or.kr)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우편을 이용한 문의는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해보훈요양원: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김해보훈요양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쾌적한 시설과 전문적인 의료진, 요양보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김해보훈요양원은 단순한 요양 시설이 아닌,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지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일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질 높은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입소 가능 여부는 정원 및 대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보훈요양원 또는 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규정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행복한 노년을 위한 동행
김해보훈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존중하고, 따뜻한 돌봄과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노년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복지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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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김해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9 |
서비스명 |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cross104@bohun.or.kr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
전화문의 | 복지과/055-340-85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 복지과/055-340-8513 |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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