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대구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 서비스는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환경과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며,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구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절차, 그리고 감면 혜택 등 궁금한 점들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입소 이용 서비스 개요: 장기 요양 서비스와 맞춤형 지원
대구보훈요양원의 입소 이용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수급자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일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 외에도, 대구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등 특별한 대상에게는 더욱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분들의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노력합니다.
입소 이용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담 서비스는 입소 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시설 이용 서비스는 요양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케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감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해당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는 대구보훈요양원이 단순히 요양 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임을 보여줍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대구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이분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80% 감면 대상: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80% 감면 대상 (추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들도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요양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6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에 해당하는 분들은 6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4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4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공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입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감면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제공 서비스 및 지원 내용: 맞춤형 케어와 다양한 프로그램
대구보훈요양원은 입소자들에게 장기간 입소하여 요양을 받도록 지원하며, 단순히 숙식 제공을 넘어, 신체 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일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입소자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활동 지원: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인지 훈련, 재활 치료,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돕습니다.
- 의료 지원: 촉탁 의사의 진료, 간호사의 간호 등 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 영양 관리: 영양사의 식단 관리, 개별 식사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습니다.
- 정서 지원: 상담, 종교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입소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
대구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입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필수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 신청서: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자의 인적 사항, 건강 상태, 요양 필요성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위한 서류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사전 건강 조사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기저 질환, 복용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을 담은 서류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보훈요양원 복지과(053-606-3000)로 문의하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입소 신청을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대구보훈요양원 입소 이용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복지과
- 전화번호: 053-606-3000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대구보훈요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대구보훈요양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및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대구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6 |
서비스명 |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
전화문의 | 복지과/053-606-3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 복지과/053-606-3000 |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