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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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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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노년의 편안한 삶을 위한 동행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노년층의 건강 관리와 요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운영되는 대전보훈요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편안한 삶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대전보훈요양원의 입소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서비스 개요
대전보훈요양원은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신체 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 $소관기관명 }}의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입소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서비스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아 등급을 판정받은 자 (단,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위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적용받아 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감면 대상에 따른 상세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상세 안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감면 대상에 따라 80%, 60%, 40%의 본인부담금 감면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별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대상: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요양 서비스 비용의 80%를 감면받습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 6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서비스 비용의 60%를 감면받습니다.
- 40% 감면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서비스 비용의 40%를 감면받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은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소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기타: 우편 또는 팩스로도 필수 구비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은 대전보훈요양원 또는 {{ $소관기관명 }}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전보훈요양원 서비스 안내
대전보훈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활동 지원: 전문 간호 인력 및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식사, 위생, 이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및 사회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인지 훈련, 레크리에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 건강 관리 서비스: 건강 상태 점검, 투약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전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 정서 지원 서비스: 상담, 종교 활동 지원 등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전보훈요양원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복지과
- 전화: 042-829-3012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는 {{ $소관기관명 }} 웹사이트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 $소관기관명 }}의 약속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고, 이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일환으로,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소관기관명 }}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전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존엄한 삶을 옹호하고, 그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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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전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2 |
서비스명 |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
전화문의 | 복지과/042-829-30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지과/042-829-301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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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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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