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업금융정책과 또는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에서 알아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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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다각적인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융자 지원을 제공하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안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개요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더 나아가, 대출 이후에도 지도 금융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포괄하며, 원예, 축산,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종자 개발, 수출, 규모화 사업 등 농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농업종합자금은 농업경영체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확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내용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농업경영체의 자금 수요에 맞춰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농업경영체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 확장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업종합자금은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설 자금 지원
시설 자금은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및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원예 및 축산 분야 생산 시설: 생산, 재배 시설 설치 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 자금 지원
- 농산물 가공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 설치 자금 지원
- 천적 및 곤충 생산 시설: 생산 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 자금 지원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시설: 생산 및 보관·저장 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 자금 지원
- 스마트팜 시설: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 자금 지원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 자금 지원 (단, 판매 목적 시설 제외)
- 토지 매입 자금: 토지 매입 자금 지원 (단, 3.305㎡(평)당 60,000원 이내,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시설 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보수 자금 지원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존 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 자금 지원
- 농업용 차량: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 대상에서 제외)
- 객토: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축산분뇨처리 시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단,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영 자금 지원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자금: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토지 임차료: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 지원 (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가축 입식 자금: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 입식 자금 지원
- 재대출 및 대환: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단,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 (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운영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농업종합자금은 다양한 유형의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며, 각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 유형입니다.
- 원예·축산업자: 원예 및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업자: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자: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단,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자: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 지원 사업: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요건 충족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운영자
- 농기계 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 관련 사업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꿀 및 녹용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자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쌀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자
- 기술창업자금 지원: 농업 관련 기술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를 위한 사업자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각 지원 대상 유형별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기관은 신청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건전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농업경영체의 사업 계획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업 계획에는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소요 자금, 자금 조달 계획, 예상되는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방문: NH농협은행 또는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고, 사업 신청을 진행합니다.
- 사업 신청 및 여신 심사: 대출 업무 기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신 심사 및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습니다.
- 대출 진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 사업의 내용, 목표, 자금 사용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대출 업무 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전화: 02-2080-7582)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제0조의0, 제0항)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위에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NH농협은행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목적: 대출받은 자금은 반드시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상환 계획 준수: 대출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환 기일을 놓치거나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협조: 대출 취급 기관의 지도 금융 및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농업 관련 법규 및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 사육 자금 지원 제한: 진돗개를 제외한 개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 이용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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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금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85 |
서비스명 |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
서비스목적 |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
전화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법령 | |
정책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정부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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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