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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복지정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1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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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 1. 국가장학금
    • 2. 국가근로장학금
    • 3. 학자금 대출 지원
    •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편의 제공 안내
  • 지원 목적 및 대상
  • 제공되는 편의 종류
  • 신청 절차 및 방법
  • 제출 서류
  • 문의처
  • 참고사항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방문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입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편의 제공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시험 응시 기회 제공을 위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편의 제공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및 대상

본 제도는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위 명시된 대상에 해당하며, 시험 응시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시원에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편의 종류

국시원은 응시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험 편의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편의 제공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시간 연장
  •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 별도 문제지 (확대, 축소, 점자)
  • 별도 답안지 (확대)
  • 별도 시험실
  • 대필
  •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 도우미 지원 등

제공되는 편의의 종류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건강 상태, 기타 시험 응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시원은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개별 응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편의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국시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https://www.kuksiwon.or.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접수 메뉴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국시원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국시원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로 우편 발송합니다.
  4. 팩스 신청: 신청 서류를 팩스(02-2251-6259)로 전송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응시자는 시험 일정 및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편의 제공은 신청 서류 제출 후, 국시원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시험 편의 제공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응시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국시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단,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 사실 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시원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5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02-2251-6269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02-2087-8920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02-2087-8919

국시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FAQ 게시판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본 안내는 2025년 2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은 시험 응시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시험관리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2900001
서비스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기타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팩스 신청 : 02-2251-6259
전화문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9||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19
접수기관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단, 임산부의 경우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 으로 대체가능)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9||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19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www.kuksiwon.or.kr/cnt/c_3019/view.do?seq=21
접수기관명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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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건·의료 Tags:간호사, 국가시험, 국가유공자, 국시원, 면허시험, 별도시험실,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시험, 시험 편의, 시험시간 연장, 약사, 응시자, 의료인, 의사, 임산부, 장애인, 점자시험,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확대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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