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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 지원정책,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자격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04월 1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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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제도 안내
  •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 주차요금 감면 대상 상세 안내
  • 주차요금 감면 내용
  • 주차요금 감면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안내
  • 문의 안내
  • 참고사항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정부 지원금 받는 법
유익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심리 상담 해바라기센터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제도 안내

독립기념관은 방문객 여러분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자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상세 정보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독립기념관의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특정 자격을 갖춘 방문객은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감면 제도는 상시 운영되며,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독립기념관 운영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상세 안내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 감면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 본인 또는 동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운전하는 차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그 유족이 운전하는 차량. 의사자 유족 증명서 또는 의상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차 운전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차량의 운전자. 저공해차량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병역이행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이행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 병역이행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내용

독립기념관 주차요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소형 차량: 2,000원
  • 대형 차량 (25인승 이상): 3,000원

주차요금 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예: 소방차, 구급차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운전하는 차량 (유족증 소지)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 (1,000cc 이하)
    •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 (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 감면 신청 방법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감면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독립기념관 주차장 내 정산소
  • 신청 방법: 주차요금 정산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감면을 요청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주차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감면 대상별 필요 서류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증명서 또는 의상자 증명서
  • 경차: 차량등록증
  •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 저공해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 병역이행명문가: 병역이행명문가증

※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객소통부
  • 전화번호: 041-560-0351

참고사항

본 감면 제도는 독립기념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방문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독립기념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12
서비스명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 이용요금 감면(50%)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독립기념관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전화문의 고객소통부/041-560-0351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문의처 고객소통부/041-560-0351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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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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