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제도 안내
독립기념관은 방문객 여러분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자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상세 정보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독립기념관의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특정 자격을 갖춘 방문객은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감면 제도는 상시 운영되며,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독립기념관 운영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상세 안내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 감면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 본인 또는 동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운전하는 차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그 유족이 운전하는 차량. 의사자 유족 증명서 또는 의상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차 운전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차량의 운전자. 저공해차량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병역이행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이행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 병역이행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내용
독립기념관 주차요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소형 차량: 2,000원
- 대형 차량 (25인승 이상): 3,000원
주차요금 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예: 소방차, 구급차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운전하는 차량 (유족증 소지)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 (1,000cc 이하)
-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 (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 감면 신청 방법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감면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독립기념관 주차장 내 정산소
- 신청 방법: 주차요금 정산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감면을 요청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주차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감면 대상별 필요 서류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증명서 또는 의상자 증명서
- 경차: 차량등록증
-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 저공해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 병역이행명문가: 병역이행명문가증
※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객소통부
- 전화번호: 041-560-0351
참고사항
본 감면 제도는 독립기념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방문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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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독립기념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12 |
서비스명 |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 이용요금 감면(50%)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독립기념관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
전화문의 | 고객소통부/041-560-035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
지원대상 |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객소통부/041-560-035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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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과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마감일과 심사 기준을 준수하세요. 선착순 지원금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시 혁신성을 강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