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의료이용관리실 또는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5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직업 훈련,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을 향한 든든한 동행: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흡연이 단순한 습관이나 기호가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과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의 목적: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연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의 주요 내용: 맞춤형 지원 시스템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지원 형태로 구성됩니다. 첫째, 금연 치료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금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 참여를 더욱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금연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약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 및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회차부터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금연 치료를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1~2회차에는 본인부담금 20%가 발생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본 사업은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연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금연 치료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이수 기준: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필수 조건
금연치료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금연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6회 이상의 상담을 받거나,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프로피온의 경우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니코틴 보조제는 84일 이상 투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금연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금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을 완화하고, 금연 유지에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연치료 인센티브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금연치료 인센티브는 온라인, 유선,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 신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을 위한 준비물
금연치료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신청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 치료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결해 드립니다.
금연치료 인센티브 사업의 중요성: 건강한 사회를 위한 투자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단순히 금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비 증가,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금연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금연,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금연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금연을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금연 성공의 길을 안내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금연을 시작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 관련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여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이고,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금연 성공을 위한 여정은 쉽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라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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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료이용관리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3 |
서비스명 |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
서비스목적 | 의사의 금연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전화문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5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
정책목적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https://www.nhis.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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