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서울대학교병원, 취약계층 외국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외국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거주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외국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자 및 관련 기관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희망을 향한 첫걸음, 의료비 지원의 시작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외래, 응급,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둘째, 현금 지원을 통해 의료비 지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지원 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그리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1인당 지원 한도액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되므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 사회 복지팀의 주관 하에 운영되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입니다. 먼저, 의료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병원 협약 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단순한 질병이 아닌, 상급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외국인들에게 의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배경의 저소득 외국인들을 포괄하며,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협약 기관을 통해 의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협약 기관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의 동행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원 목표는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외래 진료비, 응급 진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 한도액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외국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협약 기관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지원
본 사업은 개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협약 기관을 통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먼저 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을 통해 의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협약 기관을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한하여, 관련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분별한 상담 문의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문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2-2072-0301 또는 이메일 21824@snuh.org) 협약 기관을 통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의 의료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협약 기관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회복지팀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 안내
본 사업은 반드시 협약 기관을 통해 의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약 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 기록, 소득 증빙 서류,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의뢰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협약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협약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본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지원 대상자 및 관련 기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문의 전화: 02-2072-0301. 이메일 문의: 21824@snuh.org. 서울대학교병원은 취약계층 외국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 안내 사항: 사업 관련 참고 사항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내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정보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특정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지 않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의료사회복지팀으로 해주시고,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외국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귀를 돕는 데 기여하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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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울대학교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29700002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이메일 21824@snuh.org로 문의주세요) |
전화문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한도액 있음) |
지원대상 |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
법령 | |
정책목적 |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400만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