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위기에 처한 고용, 든든한 버팀목: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정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고용 조정의 위기에 직면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매출액 감소, 생산량 저하 등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무엇을 지원하는가?
고용유지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지원: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휴직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본 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고용 유지를 장려함으로써,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유지 조치 시행: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또한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이를 통해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 지원 조건: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를 지원합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에서 2/3 사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1일 6.6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18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 지원금 (휴직)
- 지원 조건: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를 지원합니다. 단,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에서 2/3 사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1일 6.6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18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지원 내용은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자,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공유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고용유지 조치 실시 후,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원 결정: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성 확인 서류: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노사 협의 관련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취업규칙 등 소정 근로시간 기준 확인 서류: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자료입니다.
- 연장근로시간 확인 서류 (해당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파견 또는 도급 관계 증명 서류 (해당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 자격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및 정보 접근 방법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으로 문의하여,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접근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규정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됩니다.
- 고용보험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근거 법률입니다.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 Q: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고용유지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휴업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2/3 (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하며, 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금의 2/3 (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합니다. 1일 지원 한도는 6.6만원이며,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매출액 장부, 노사 협의 관련 서류, 취업규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용유지 조치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부분을 참고하세요. - Q: 고용유지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A: 고용유지 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Q: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유지지원금, 위기 극복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사업주의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고용 안정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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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
서비스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
정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함께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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