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보답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통행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통행료 감면 서비스: 혜택의 종류와 대상
본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유료도로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됩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 혜택의 내용과 적용 조건이 상이하므로, 본 안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원 대상 및 차량 조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유공자 본인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유공자가 실제로 탑승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이는 혜택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유공자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각 대상별 차량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 가능한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독립유공자 외 보훈대상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00cc 이하 승용 자동차
- 6~10인승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 용도, 소유주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혜택 내용: 할인율 및 대상
통행료 감면 혜택은 대상자의 등급, 상이 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감면율은 100%와 50%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대상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감면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1~5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6~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기 명시된 등급에 따라 통행료의 전부 또는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당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는 보훈(지)청이며, 구비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 차량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 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 증서 등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 확인 필요 시) 등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은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통행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콜센터 운영 시간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상기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그분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고,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긍정적인 사회 기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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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도로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6 |
서비스명 |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
서비스목적 |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
전화문의 | 콜센터/1588-250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대상 |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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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