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탈북민의 든든한 정착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 안내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탈북민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탈북민 여러분이 정책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책의 핵심: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의 목표와 목적
본 정책의 근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제0항)에 기반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지방 거주 장려: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 거주를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 거주 지역 편중 해소: 특정 지역,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탈북민의 거주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일부는 탈북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 정착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세부 조건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 보호 대상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지방 거주자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탈북민의 지방 정착을 장려하는 정책 목표에 부합합니다.
- 하나원 수료 후 지방 거주: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수료한 후,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이는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형태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액 기준:
-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지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지원금의 20%를 지급합니다.
지방 거주 장려금은 탈북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지방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정확한 신청 방법
본 정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본인의 인적 사항, 거주지 정보, 지원금 수령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 내역 포함)
-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 등기우편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제출합니다.
-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서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
본 정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신분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세대 구성 및 주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 내역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정확한 거주 이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 전 이름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세대주) 통장 사본: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비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전화번호: 031-670-9323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본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신청 절차 안내,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 문의 외에도 방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하게 정보를 얻는 방법
본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제공된 URL 정보가 없으므로, 실제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서 다운로드, 정책 관련 정보 확인, 관련 공지사항 열람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다른 탈북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항상 업데이트되는 정보 확인
본 정책은 관련 법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이용 전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정일시: 2025년 01월 24일 (제공된 정보 기준)
정책 관련 변경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정책의 근거와 기준
본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제0항)
정책과 관련된 상세한 법률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제처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은 탈북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탈북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 안에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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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지원대상 |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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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