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일가정양립지원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본 컨설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설치비 지원부터 운영 관련 지원까지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돕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포괄적 상담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은 상담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명칭 및 목적
본 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입니다. 본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를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한 및 대상
본 컨설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가 있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 사항이 없어야 하며,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 사항이 없어야 하며,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2~4개소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본 컨설팅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원 사업별로 별도의 자격 요건 및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과정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할 지역의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역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042)870-9111~7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현황 및 설치하고자 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규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컨설팅은 다음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관련 법규의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 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관련 법규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컨설팅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103117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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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가정양립지원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4 |
서비스명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서비스목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 042)870-9111~7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
법령 | 고용보험법(제26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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