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임금채권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의 손길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체불 근로자들이 생활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목적: 위기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도산 대지급금 수령을 위한 자격 조건
도산 대지급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의 도산
기업의 도산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판단됩니다.
-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도산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2.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퇴직 기준일: 법원의 파산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신청 절차: 도산 대지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산 대지급금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도산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퇴직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체불 임금 등 관련 증빙 서류 (임금 체불 내역, 휴업 수당 미지급 내역 등)
- 근로 계약서
- 급여 명세서
- 통장 사본 (대지급금 수령 계좌)
- 기타, 필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여기로
도산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1588-0075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체불 근로자들이 생활 안정을 되찾고, 다시금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도산 대지급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 행정 규칙: 근로복지공단 관련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을 참고하시면, 도산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도산 대지급금, 희망을 되찾는 첫걸음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은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한 체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도산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 안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임금채권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2 |
서비스명 | 도산 대지급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자료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