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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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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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지원 정책: 근로복지공단의 든든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재장해인의 성공적인 원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산재장해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유형 및 주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현금 지원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장려하고, 사업주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 직장적응훈련비: 원직장 복귀 후 직무 수행 및 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직장 적응을 돕습니다.
- 재활운동비: 원직장 복귀 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지원하여 신체적 회복과 직무 복귀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원 유형별 세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단, 청구 대상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지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지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세부 지원 내용
각 지원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 지원 내용: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 지원 내용: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 지원 내용: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지원 정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토탈시스템 (직장복귀지원금) https://total.comwel.or.kr
- 신청 절차: 토탈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 방문 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 기타 신청 방법:
-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각 지원 유형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확인: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지원부 (052-704-7586)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지원 정책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산재장해인들은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이 정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가 산재장해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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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직업복귀지원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7 |
서비스명 |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
서비스목적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
전화문의 | 직업복귀지원부/052-704-758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지원대상 |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직업복귀지원부/052-704-758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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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