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반 성장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신중년의 고용 안정, 국내 복귀 기업의 고용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 환경 개선과 일자리 나눔을 장려합니다. 본 기사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세 정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기업들이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목적: 포용적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 고용 확대: 사회경제적으로 고용 기회가 부족한 계층(예: 장애인, 여성 가장 등)의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청년 추가 고용 지원: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신중년 고용 촉진: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신중년 세대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자원 활용을 도모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장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함으로써,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유형 및 세부 내용: 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지원 유형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은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기업의 자금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금 증감액 등을 지원합니다.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480만 원에서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금 감소액을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20만 원에서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 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의 기업이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지원합니다.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대해 지원합니다.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세부적인 지원 조건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업은 자사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꼼꼼한 자격 요건 확인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기업은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통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및 선정 기준: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일자리 창출 계획, 채용 계획, 고용 유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금 증감액 등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업 참여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정확한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 등)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입 전후의 취업 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 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공통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 고객상담센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정보 획득 채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관련 보도자료
- 각종 설명회 및 설명회 자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령, 지침, 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획득을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미래를 향한 투자: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며, 신중년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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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
서비스명 | 고용창출장려금지원 |
서비스목적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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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