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좋은이웃들’ 사업 소개
대한민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좋은이웃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상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 취약성을 마주한 모든 이웃에게 희망을
‘좋은이웃들’ 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형 거주자: 공용 화장실, 역,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고립에 놓이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기존의 공적 지원 체계에서 소외된 복지 대상자: 기존의 공적 지원 체계로는 발굴 및 지원이 어려운 복지 대상자들을 지원합니다. 이는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위기 아동·청소년: 빈곤, 학대,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이들에게는 정서적 지원, 심리 상담, 학습 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생활 취약 계층: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문화적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좋은이웃들’은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 독거노인: 자녀와의 실질적인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외로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좋은이웃들’은 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이 필요한 비수급권자: 그 밖에 비수급권자이면서 생활이 어려워 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위와 같이, ‘좋은이웃들’은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맞춤형 지원: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좋은이웃들’ 사업은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공 자원 연계·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은 공적 체계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민간 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의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식/생활 지원: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체납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긴급 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상담,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좋은이웃들’은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좋은이웃들’ 사업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좋은이웃들’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34)으로 전화하여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사항은 지역복지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이웃들’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이웃들’ 사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좋은이웃들’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한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좋은이웃들’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이웃들’과 함께,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5 |
서비스명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
서비스목적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 기타 – 전화 |
전화문의 |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
지원대상 |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34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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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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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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