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자금 특별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공유 오피스 지원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연 2.1%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이러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의 동반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펼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청년 고용 확대,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지원,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안내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목표와 의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신중년 인력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더불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도입 등을 장려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노동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면적인 목표 달성을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고용창출장려금은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사업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 청년, 신중년, 국내 복귀 기업 등을 고용하거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인건비 및 임금 감소분 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 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합니다.
본 사업의 핵심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취업 취약계층, 청년, 신중년, 국내 복귀 기업 등의 고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임금 감소분 등을 지원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열려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사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다음과 같은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공공의 성격을 띠는 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업, 유흥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전 사업주와의 관련성: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일용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미준수: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근로자와 제외 대상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각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지원 유형별 해당 요건 충족: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일자리 함께하기 등)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저임금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상근 촉탁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국적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선정 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상이한 선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 계획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 승인: 모든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일자리 창출 계획, 고용 목표, 소요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 형태 변경: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수 증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정규직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고용 유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각 지원 유형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속적인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에는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20만원 ~ 4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480만원 (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대규모기업)을 지원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대해,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 유형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 제도 도입 증명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 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관련 문의처 및 참고 자료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0, 제0항)
- 행정규칙: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등
본 정보는 2025년 2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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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
서비스명 | 고용창출장려금지원 |
서비스목적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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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