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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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육 환경 개선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숨은 영웅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
대한민국 체육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수많은 체육인들의 노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에 보답하고, 노년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원로 체육인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한 원로 체육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의료비 부담과 생계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잊혀져 가는 체육 영웅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체육 발전에 헌신한 60세 이상 원로 체육인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 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원로 체육인들은 의료비 지원 및 생계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원로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통한 든든한 노후 보장
본 사업은 크게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으로 나뉘어,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지원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헌을 한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 요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0일 이내의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고령으로 인한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원로 체육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생계비 지원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헌을 한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체육에 대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원로 체육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각 지원 항목은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원로 체육인들은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시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각 경기단체 또는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지급 방법: 지원금은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체육 훈·포장 등 체육 진흥 공적 확인 자료
- 통장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계비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기타 서류 (선택 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 기간 확인 가능 자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헌신한 원로 체육인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는 체육계의 숨은 영웅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원로 체육인들의 긍정적인 삶의 경험과 가르침은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체육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더욱 많은 체육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 관련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의처: 체육인복지팀 / 02-410-1624
- 행정규칙: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3조)
- 관련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체육인 복지법 (제11조)
- 수정일시: 2025-02-05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09 |
서비스명 |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
서비스목적 |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3,000만 원 이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 및 담당자를 통해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전화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체육인 복지법(제11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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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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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반년 지급) |
경기도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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