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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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 장애수당: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지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다양한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입니다. 지원 대상의 적격성 판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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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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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유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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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당시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해 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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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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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목적 일시적 이주: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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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목적 일시적 이주: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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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 대상: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만이 본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의 생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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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세대주의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세대별로 생활 환경 및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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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세대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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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각 지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공되는 지원금은 수혜자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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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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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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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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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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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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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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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필요 서류: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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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신청 서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 궁금한 사항, 또는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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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시, 군, 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의 관련 부서 전화번호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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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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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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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제3항) – 본 사업의 근거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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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2, 제1항)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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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
본 사업과 관련된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사업의 근거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의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본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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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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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필수적인 생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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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발전 기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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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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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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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확인: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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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관련: 최근 3년간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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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 필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위의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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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도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서비스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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