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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한국방송공사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복지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1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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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 영업 휴업 사업자를 위한 TV수신료 면제 지원: KBS의 따뜻한 배려
  • 지원 대상: 면제의 기회를 잡으세요
  • 면제 혜택: 수신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 신청 시 유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KBS의 사회적 책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3. 청년층 보조금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영업 휴업 사업자를 위한 TV수신료 면제 지원: KBS의 따뜻한 배려

한국방송공사(KBS)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업 휴업으로 고통받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TV수신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휴업 기간 동안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TV수상기에 대한 TV수신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KBS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면제의 기회를 잡으세요

본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면제 대상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를 보유하고,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TV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TV수상기’가 면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 동안 TV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위해 설치된 TV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KBS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면제 혜택: 수신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업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목적으로 2대의 TV수상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휴업 신고를 하고 면제를 신청하면, 월 5,0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자들의 고정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휴업 시작일이 아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KBS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화 신청: 휴업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KBS수신료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S전국사업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까운 KBS전국사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사업지사의 위치 및 연락처는 KBS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휴업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사업자등록증, 휴업 신고서, 세무서 확인서 등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KBS수신료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TV수신료 면제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면제 적용 시점: TV수신료 면제는 휴업일로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KBS에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업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활용: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위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면,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KBS의 사회적 책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그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KBS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KBS는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본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면제 대상, 면제 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관련 법규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KBS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영업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KBS의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수신료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KBS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20230918170001
부서명 한국방송공사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5
서비스명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서비스목적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방송공사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접수기관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책목적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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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생활안정 Tags:KBS, TV수상기, TV수신료, 감면, 면제, 방송법, 사업자, 수신료, 영업, 지원, 콜센터, 한국방송공사, 휴업, 휴업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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