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시청각 장애인, 방송 시청의 문턱을 낮추다: TV수신료 면제 혜택 안내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TV수신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면제 금액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수혜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TV수신료 면제, 누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인가?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핵심적인 조건은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구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로서,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 거주지: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실제 생활하는 가정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시청각 장애인 가구는 KBS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시청각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송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본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과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신청 (1588-1801):
- 신청 방법: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신청합니다.
- 준비물: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2.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TV수신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준비물: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신청 시에는 본인의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편함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꼭 알아두세요! – 중요 사항 및 유의사항
TV수신료 면제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혜택 적용 시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주요 내용입니다.
- 1. 혜택 적용 시점:
- TV수신료 면제는 신청일이 아닌, 신청 접수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면제 자격을 갖추었으나 2024년 7월에 신청한 경우, 면제 혜택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 2. 면제 금액:
-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면제 혜택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필요 서류:
- 신청 시에는 반드시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장애인등록증 사본)
- 정확한 필요 서류는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여기로! – 관련 정보 및 연락처 안내
본 TV수신료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KBS 수신료 콜센터
- 전화번호: 1588-1801
KBS 수신료 콜센터는 TV수신료 면제와 관련된 모든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신청 절차 안내, 필요 서류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TV수신료 면제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KBS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안내 – 법적 근거 및 참고 자료
본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령입니다.
- 1.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 시청각 장애인의 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
- 2.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TV수신료 면제 대상 및 관련 절차를 규정
-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근거
위 법령을 참고하시면, TV수신료 면제 제도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시청각 장애인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KBS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TV수신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KBS는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본 안내가 시청각 장애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3091816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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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방송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4 |
서비스명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서비스목적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방송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법령 | 장애인복지법||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
정책목적 |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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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