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서 제공하는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영웅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 TV수신료 면제 제도 안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 특별한 제도를 통해, KBS는 대한민국을 빛낸 영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혜택: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본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의 독립과 발전에 헌신한 분들
- 전·공상군경: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경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당시 부상을 입은 분들
- 공상공무원: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국가 발전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분으로서 상이를 입은 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6·18자유상이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KBS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안하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혜택: 구체적인 지원 내용
본 혜택은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해 드리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대상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제는 신청하신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 취득일로부터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든든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신청 절차: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TV수신료 면제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신청: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국가보훈처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관련 서류 접수 및 심사를 지원하며,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TV수신료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각 신청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증서, 5·18민주유공자증 등 면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신분증
- 그 외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이 있다면?
TV수신료 면제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 문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KBS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다음 법령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해 본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의 약속: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헌신
KBS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마음을 담아 TV수신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S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긍지를 높이고, 더욱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KBS는 단순히 방송을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온 영웅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30918135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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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방송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1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서비스목적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방송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전화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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