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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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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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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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시행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등 사업화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선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목표 및 필요성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유망 사업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기술 경쟁력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 컨설팅, 시장 분석 등 다방면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화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기업의 단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회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릅니다. 즉,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규모가 작더라도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본 사업의 선정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매년 1월에 사업 공고가 발표되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접수가 마감됩니다. 신청 기업은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신청 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가능성, 시장 경쟁력, 재무 건전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평가위원들은 각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폭적인 지원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선정된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현금 지원이며, 이는 기업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등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금은 기업의 사업 계획 및 필요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투자 유치 컨설팅, 투자 설명회 참여 지원, 투자자 네트워크 연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컨설팅, 특허 출원 지원, 기술 이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지적 재산권 확보를 돕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안내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 공고 확인: 매년 1월에 발표되는 사업 공고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선정 기준,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계획, 시장 분석, 재무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www.k-pass.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준비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서류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 및 평가를 받습니다.
- 선정 결과 발표: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상세 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안서): 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계획, 시장 분석, 재무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입니다.
- 법인등기부 등본: 기업의 법적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업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기업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서류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마감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또한, 구비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는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법령: 사업 참여 관련 궁금증 해결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며,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업의 목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을 운영하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사업화를 돕습니다.
맺음말: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기술 개발, 사업화, 민간 투자 유치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기술 컨설팅, 특허 출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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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51 |
서비스명 |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
전화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내용 |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사업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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