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제도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채무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채무자들이 미상환 연체채무를 완전히 종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캠코의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방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캠코 채무조정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자입니다. 이는 캠코가 인수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 채무자를 포괄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연체 기간, 채무 규모 등은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캠코는 채무자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캠코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자는 본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 및 상환 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본인의 채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캠코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유형
캠코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채무조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감면) 지원: 캠코는 채무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면율은 채무자의 특수한 상황(연령, 부양가족 수, 채권의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상세 안내
캠코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일시상환: 채무자는 일시상환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캠코는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에서 60% 사이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에게는 60%에서 90%의 높은 감면율을 제공합니다. 만약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 분할상환: 분할상환은 채무자가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에서 60% 사이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12년 또는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의 경우, 일시상환과 동일하게 60%에서 9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회수가능한 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합니다.
조기 상환 추가 감면 혜택
캠코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더욱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채무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에서 19%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에 채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감면: 채무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및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한 캠코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성실 상환자 지원 제도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채무자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잔여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캠코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여 채무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캠코의 따뜻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캠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채무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전화 신청: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후, 신분증 등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캠코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접수 방법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에 대한 정보는 캠코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051-794-3448)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캠코 채무조정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캠코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 (051-794-344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oncredit.or.kr
캠코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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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계기획처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1 |
서비스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서비스목적 |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
전화문의 |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oncredit.or.kr |
접수기관명 |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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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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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