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요양보험제도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사무공간 제공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연 2.1%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지원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년층의 건강 문제와 요양 필요성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 어르신과 가족들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표와 가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만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합니다.
-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요양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 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며, 요양 등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 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각 등급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적절한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수급자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 시설급여: 요양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온라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신청인의 인적 사항, 질병 이력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의사(또는 진단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지만,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온라인 신청: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민원 상담, 정보 제공, 신청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덜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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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서비스목적 |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지원대상 |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온라인신청 | http://www.longtermcare.or.kr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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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자료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