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미래를 여는 혁신,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야심찬 프로젝트,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이 그 닻을 올립니다. 본 사업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창업가들이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창업 열기를 고조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미래 경제의 든든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스타트업 파크, 혁신 창업의 요람을 건설하다
‘스타트업 파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클러스터, 즉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곳은 창업가들에게 투자 유치, 대기업과의 협력,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받으며, 때로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유형 및 주요 내용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스타트업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와 건립비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혁신적인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지자체의 역할
본 사업의 주된 지원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수로 요구하며, 이는 창업 생태계 구축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선정의 핵심 기준은 혁신 주체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창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지자체는 창업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e나라도움을 통한 간편한 접근
본 사업의 신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예상 신청 기간: 3~5월). 신청 절차는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도록 설계되어,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데 드는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제출 서류: 사업 성공의 첫걸음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신청서는 사업의 목적, 목표, 기대 효과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 운영 방안,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문서이며, 기타 증빙 서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및 정보 획득 경로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44-41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관련 자료 및 공고는 ‘e나라도움’ (https://www.gosims.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은 본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법령 및 관련 규정
본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추진됩니다. 이 법령은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혁신 창업 생태계의 미래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될 스타트업 파크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첫째,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공간, 자원,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둘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합니다. 셋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혁신 창업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창업가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창업진흥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관련 정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 및 관리 절차를 꼼꼼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혁신적인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업가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업가들의 열정,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은 혁신 창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단순히 공간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실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창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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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창업생태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8 |
서비스명 | 스타트업 파크 |
서비스목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신청방법 |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
전화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지원내용 |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
지원대상 |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
정책목적 |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
온라인신청 | https://www.gosims.go.kr |
접수기관명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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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