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손길: 보건복지부 공공후견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잠재적인 수혜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목적: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행위 및 재산 관리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공후견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신청 자격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판단 능력 부족, 법률 행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내용: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입니다.
- 후견 심판 청구 비용 지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이는 법률 절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후견 심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 공공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공공후견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 심판 청구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0, 제0항) 및 민법 (제14조의2, 제0항)
이러한 법적 근거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중요성: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공공후견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능력 향상: 공공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권익 보호: 법률 행위 및 재산 관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자립적인 삶을 통해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맺음말: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주변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여, 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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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민법(제14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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