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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복지정책 “예비창업패키지” 신산업기술창업과 –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1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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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 미래를 향한 도약, 예비창업자의 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패키지’의 핵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지원 대상 및 선정 절차: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미래를 위한 첫걸음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조력자: 창업진흥원
  •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마무리: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함께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 신생아 지원금
    •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즐겁게 머물다 가세요~ 🎈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화 자금, 전담멘토링, 예비창업프로그램 등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 예비창업자의 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품고 창업의 문을 두드리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예비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의 핵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예비창업패키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예비창업자가 사업 구상 단계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화 자금 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 모델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 개발 등 사업화 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담 멘토링: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 시장 분석, 투자 유치 등 창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멘토들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예비창업 프로그램 운영: 창업 관련 교육, 네트워킹, 사업 계획 고도화 등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는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고, 다른 예비창업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절차: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

‘예비창업패키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열정을 가진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에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요건 검토: 지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서류 평가: 제출된 사업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발표 평가: 서류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발표를 통해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차별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합니다.
  4. 최종 선정: 서류 및 발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프로그램 등 ‘예비창업패키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미래를 위한 첫걸음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K-스타트업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 가입: 먼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 로그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확인 및 신청: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공고에 따라 신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사업 계획서 업로드: 온라인 신청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K-Startup 회원 가입 및 사업 신청
  • 사업 계획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조력자: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주관합니다.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44-410-1802, 044-410-1803, 044-410-1804, 044-410-1806, 044-410-1807, 044-410-1808, 044-410-1809)

더 자세한 정보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창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함께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멘토링, 예비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신산업기술창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4
서비스명 예비창업패키지
서비스목적 사업화 자금, 전담멘토링, 예비창업프로그램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07-30
신청기한 공고 확인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8||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전담멘토링, 예비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지원유형 기타||현금
구비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8||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정책목적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전담멘토링, 예비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K-startup.go.kr
접수기관명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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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고용·창업 Tags:K-스타트업, 마케팅, 사업계획서, 사업화자금, 시제품제작, 예비창업,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멘토링, 창업자금, 창업지원, 창업진흥원, 혁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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