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수출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인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발판: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의 눈부신 도약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장애인기업이 당당히 경쟁하고 성공적인 수출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매력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맞춤형 지원 체계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부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여기에는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 상담 지원, 잠재 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효율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돕습니다. 다음으로, ‘무역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관련 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계약, 통관, 물류 등 수출 전반에 걸친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출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심층 분석: 해외 시장 공략의 핵심 전략
프로그램의 세부 지원 내용은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홍보관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잠재 고객과의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화상 상담 지원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해외 바이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 시연, 가격 협상, 계약 조건 논의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셋째, 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통해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합한 바이어를 연결하여 기업의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역 교육’ 지원은 수출 초보 기업에게 필수적인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은 무역 실무, 수출 절차, 계약 관련 법규, 통관 및 물류, 해외 마케팅 전략 등, 수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망라합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문턱을 낮춘 접근성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기업’으로 한정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으로, 우편 신청 시에는 해당 주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부터 4월까지이며, 자세한 일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기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째,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제출하여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덟째, 수출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아홉째, 국내외 인증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브로셔를 제출하여 기업 및 제품을 소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 및 평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평가 우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 수출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기업의 기술력, 제품 경쟁력, 시장 분석 능력, 마케팅 전략, 재무 건전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지원 유형 및 지원 규모 결정에 반영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면접 심사, 현장 실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장애인기업의 미래를 밝히다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매출 증대 및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온라인 마케팅 및 바이어 매칭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홍보관 구축, 화상 상담, 바이어 매칭 등을 통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역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관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출 절차, 계약, 통관, 물류 등 수출 전반에 걸친 실무 교육을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첫걸음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181-6532이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지만, 관련 정보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꿈을 펼치십시오. 장애인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기업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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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3 |
서비스명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3월~4월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전화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
정책목적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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