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장애인기업의 든든한 성장 발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획기적인 지원 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본 사업은 경쟁력 있는 장애인기업들이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목표: 장애인기업의 판로 개척과 시장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들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역량 있는 장애인기업
본 사업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기업들은 전시회 참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장애인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원 내용: 실질적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본 사업은 전시회 참가를 위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를 장려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전시회 참가 관련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00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합니다.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등 전시회 참가 관련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합니다.
본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은 전시회 참가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 홍보 및 시장 개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 선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사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놓치지 마세요!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연 2회로, 각 2~3월과 7~8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으로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신청 서류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완벽한 준비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본 사업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성공적인 사업 참여의 첫걸음입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증빙서류 (해당 시)
-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전화: 02-2181-6532
또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니,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
본 사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0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령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애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본 사업 참여를 통해 장애인기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판로 확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홍보: 전시회에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수출 경쟁력 강화: 국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킹 기회: 전시회 참가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지원: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맺음말: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포용적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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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2 |
서비스명 |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2~3월, 7~8월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전화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
정책목적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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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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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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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