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교육기획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의 목표: 자립 자활의 든든한 기반 마련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업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6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거주지 보호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 근속’은 단순히 근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본 사업의 주요 조건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최대 3년 간의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은 최대 3년 동안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근무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6개월 이상 근속: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 1년차 근속: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 2년차 근속: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 3년차 근속: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이처럼 넉넉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지방 근무자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높은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 일자리 선택을 장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는 원활한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신청서:
- 고용보험 내역 조회서:
- 고용보험 상세 내역 (이직자 등 해당자에 한함): 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현재 또는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재직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기간 급여 이체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취업 기간 동안 급여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려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관련 문의는 다음의 기관 및 연락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본 사업의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일환입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한 정보 접근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지만,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통일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동반자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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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지원대상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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