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재활 치료비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 🟠 이동지원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채용: 든든한 일자리 기회 제공
대한민국 통계청은 국가의 핵심 정책 수립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가계금융복지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을 채용합니다. 본 채용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이러한 노력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용 개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의 역할과 지원 내용
이번 채용을 통해 선발된 통계조사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처 방문조사: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 응답자 설득: 조사 참여를 망설이는 응답자를 설득하고, 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전화 질의조회: 설문 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의문 사항에 답변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선발된 조사원에게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제공되며, 계약 기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통계조사원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 확보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 수립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본 채용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책임감: 계약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춘 자
- 저소득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 다자녀 보육 가구 우대: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우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소지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즉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등 우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위와 같은 우대 조건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통계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지원 시스템 안내
본 채용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 지원 방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 구비 서류: 채용 공고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복지통계과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kostat.go.kr
온라인 지원 시, 개인 정보 입력에 유의하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정확하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통계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통계청 복지통계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 문의처: 통계청 복지통계과
- 전화번호: 042-481-6943
채용 관련 문의 외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업무 등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도 가능합니다. 문의 시간을 확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통계법 시행령 제51조
본 채용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채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채용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금한 점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 및 추가 정보: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 채용의 신청 기한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통계청 나라통계 채용 공고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공고에는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전형 절차, 근무 조건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관련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채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합니다.
- Q: 통계조사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통계조사원의 근무 시간은 조사 대상 및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 및 면접 과정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 Q: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급여는 통계청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면접 시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 Q: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면접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면접 절차 및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역량, 경험, 책임감 등을 평가합니다. - Q: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통계청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세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채용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기회를 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지원하여 통계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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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통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5 |
서비스명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
서비스목적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기관명 | 통계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16 |
신청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지원 |
전화문의 |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6943 |
접수기관 | 복지통계과 |
지원내용 |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
지원대상 |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채용공고에 따름 |
문의처 |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6943 |
법령 | 통계법 시행령(제51조) |
정책목적 | 가계금융복지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s://www.kostat.go.kr |
접수기관명 | 복지통계과 |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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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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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