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자연공원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지킴이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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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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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기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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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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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행: 환경부 ‘환경지킴이’ 사업 안내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 우수 지역의 보전과 관리,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등 다양한 직무를 포함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의 목적: 생태 가치 보존 및 일자리 창출
‘환경지킴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태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탐방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통해, 국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 구역에서 생태 해설, 교육, 홍보,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생태계의 가치를 전달하는 전문가
자연환경해설사는 ‘환경지킴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 지역에서 생태 해설, 교육, 홍보,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전달하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도록 유도합니다.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책임지는 파수꾼
국립공원지킴이는 국립공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합니다. 국립공원지킴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녹색순찰대’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을 계도하고, 순찰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의 환경 정화 활동,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립공원지킴이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다양한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모집합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격이 필요하며, 국립공원지킴이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거주 지역 주민, 취업 취약 계층, 취업 지원 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 가장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선발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의 지원 내용: 다양한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 기여
‘환경지킴이’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 지역에서 생태 해설, 교육, 홍보,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전달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는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은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안내
‘환경지킴이’ 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등은 오프라인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8개 환경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립공원지킴이는 오프라인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환경지킴이’ 사업 관련 문의는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 또는 국립공원공단(033-769-950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연환경해설사 및 5대강 환경지킴이, 국립공원지킴이 등 각 사업별 상세 정보는 해당 접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푸른 미래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푸른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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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연공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9 |
서비스명 | 환경지킴이 |
서비스목적 |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
기관명 | 환경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매년 초 |
신청방법 |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
전화문의 |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
접수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지원내용 |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
지원대상 |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사업별 상이 |
문의처 |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
법령 | 국립공원공단법(제9조)||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자연환경보전법(제13조)||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자연환경보전법(제17조)||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자연환경보전법(제21조)||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자연환경보전법(제24조)||자연환경보전법(제25조)||자연환경보전법(제26조)||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
정책목적 |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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