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어업정책과 또는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해양수산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안 및 구획어업 분야의 어선 및 어구 감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과도한 어선 세력을 조정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어업 경쟁력 제고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근해 어업의 어선 세력을 수산자원 관리 수준에 맞춰 적정 규모로 감축함으로써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고갈을 늦추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어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감척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선 감척은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다만, 모든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기준: 효율적인 사업 대상자 선정
어선 감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선, 어업 허가 건수에 비해 실제 어선 수가 많은 어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 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역시 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어업인의 안정적인 폐업 지원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국고 보조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지원금: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 어선·어구 잔존가액: 감척 대상 어선 및 어구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폐업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각 지원 항목별 세부 내용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편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
신청 시 필요한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서: 감척 사업 참여를 위한 공식 신청 서류입니다.
- 어업허가증: 어업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관련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 진행의 필수 요소입니다.
신청 기한: 지자체별 상이
사업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의 접수 및 문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제시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인천시 수산과, 울산시 해양수산과, 경기 해양수산과, 강원 수산정책과, 충남 수산자원과, 전북 수산정책과, 전남 친환경수산과, 경북 해양수산과, 경남 수산자원과, 제주 수산정책과 등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
-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45
각 기관의 담당자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면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의 중요성: 미래 어업을 위한 투자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미래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어업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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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4 |
서비스명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서비스목적 |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18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 |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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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