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시행하는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산림청은 산불과 같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헌신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채용은 험준한 산악 지역이나 야간 산불 등, 일반적인 산불 진화대의 역량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산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채용 공고를 통해 선발된 특수진화대원들은 국·사유림 및 시·도 관계없이 전국 각지의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산림 재해로부터 산림 자원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핵심적인 임무와 역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단순히 불을 끄는 역할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임무로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진화 작업, 야간 산불 진화, 대형 산불의 확산 방지, 진화 장비 및 진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산불 현장 안전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외에도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순찰 활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산림 보호 관련 교육 참여 등,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통해 특수진화대는 산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해당 기관 관내 또는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가능한 거주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시에는 연령, 거주지 요건 외에도, 체력 및 면접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발, 체계적인 평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선발 과정은 체력 검정 60%, 면접 시험 40%의 비중으로 평가되며, 경력 및 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는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도 별도로 부여됩니다. 체력 검정은 산불 진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체력 능력을 평가하며, 면접 시험은 지원자의 인성, 가치관,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산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특수진화대원들은 산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지원, 풍족한 혜택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에 선발될 경우, 안정적인 급여와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월 임금은 2,617,000원이며, 정액급식비 14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 66만원이 지급되며, 초과근무수당은 연간 최대 188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유급 휴가, 퇴직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무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5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비상 근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근무 및 주말 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진화대원은 산불 진화 작업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진화 장비 관리, 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놓치지 마세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 기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공고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하며, 각 기관의 공고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지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경력 증빙을 위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각 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지원 접수는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됩니다. 각 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기관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산림청 민원 대표번호 1588-324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각 기관의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근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운영 근거는 산림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의 보호, 산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 해충 방제, 산림 훼손 방지 등 산림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운영하며, 산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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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불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9 |
서비스명 |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
서비스목적 |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가산점(최고 5점, 경력 및 자격증, 운전면허증 포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별도 부여)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접수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지원내용 | ○ 임금 : 2,617,000원/월, 정액급식비 14만원/월, 명절휴가비 66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88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지원대상 |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법령 | 산림보호법(제41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험준한 산악지역이나, 야간산불 등 국·사 및 시·도 관계없이 고난이도 산불현장 등 산림재해에 대응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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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