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 안내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노인 인구의 건강 관리 및 요양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급여 제도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가족요양비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한 상황에 놓인 노인을 위한 현금 지원
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지정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현금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급여 형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정 사유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 요양 기관이 부족하여 시설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적인 사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시설보다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수급자들은 가족요양비를 통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급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국민으로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3~5등급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상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장기 요양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 요양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성격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5년 2월 6일 기준으로, 가족요양비는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급자가 가족에게 받는 요양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요양에 필요한 물품 구매, 간병인 비용, 또는 기타 필요한 지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요양비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진단서: 환자의 질병 상태 및 요양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기타: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관: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 지급: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가족요양비가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궁금한 점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했습니다.
- Q: 가족요양비는 매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2월 6일 기준으로 매월 229,07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가족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Q: 어떤 경우에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도서, 벽지 거주,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 신체적/정신적/성격적 사유로 가족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Q: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가족요양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가족요양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
보건복지부는 가족요양비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수급자가 가족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련 정보 추가 안내
본 안내에서 제공된 정보 외에도, 가족요양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관련 자료 및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신청, 심사, 지급 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https://www.nhis.or.kr/)
-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 정책 및 관련 법규,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가족요양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들을 통해 가족요양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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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8 |
서비스명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서비스목적 |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
정책목적 |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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