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정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의료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제도의 목적: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취약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급여의 지원 대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의료급여는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행려환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다른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 근로능력 없음: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2종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행려환자입니다. 행려환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거소 없음: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 행정기관 이송: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부양의무자 부재 또는 무능력: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3.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른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23.1.1.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기존 1종 자격을 유지합니다. ‘23.1.1.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으로 구분됩니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1종 수급권자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2종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의료급여는 선정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진료, 검사, 약제, 입원 등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지원: 외래 및 입원 진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검사비 지원: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 비용 지원.
- 약제비 지원: 처방약 및 치료에 필요한 약제 비용 지원.
- 입원비 지원: 입원 시 발생하는 병실료, 식대 등 입원 관련 비용 지원.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 수준, 질병의 종류, 의료 서비스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의료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구비 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신청 절차: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더 궁금한 점은 여기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접수기관: 시·군·구청
-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본 안내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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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3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의료급여)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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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국가 지원금 혜택 한눈에 보기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