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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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고위험 산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개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분만병원 개설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만 취약 지역의 임신부들을 위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출산을 희망하는 산모들을 위해 보건기관, 분만 진료 의료기관, 그리고 대학병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만 취약지 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목적과 목표
본 사업은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분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산모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위험 산모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분만 취약지 내 고위험 산모 연계 지원 사업단과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 병원이다. 특히, 해당 분만 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에 MFICU(모체 태아 집중 치료실)와 NICU(신생아 집중 치료실)를 신고하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선정 대상이 된다. 이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운영 능력과 지역 사회 기여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현금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개 시군을 기준으로 각 개소당 2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의료기관의 운영 및 시설 개선, 그리고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사업 계획 및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먼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운영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예산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성된 운영계획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이며, 마감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구비 요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는 사업계획서 10부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 계획, 예산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황, 의료진 구성, 그리고 지역 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 신청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이며, 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로 연락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그리고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문의 시, 사업명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분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고위험 산모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및 미래 전망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분만 취약 지역의 고위험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의료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향후, 본 사업의 확대 및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산모와 신생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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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9 |
서비스명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
서비스목적 |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접수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지원내용 |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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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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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