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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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을 키우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사업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동력은 바로 젊은 인재들의 유입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능한 청년들이 농업·농식품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졸업 후 농업 및 농식품 관련 분야에서의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농업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년 농업인으로의 꿈을 키우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농 장학금, 농업·농식품 분야의 미래를 밝히다
본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농업·농식품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학업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졸업 후에는 농업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 농업 기술 혁신, 농촌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창업농 장학금, 꼼꼼히 살펴보는 지원 자격
본 장학금은 농업·농식품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 분야에서의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입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년 요건: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 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 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의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농업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연령 요건: 만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계속 장학생의 경우에는 4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숙련된 경험을 가진 인력에게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학점 요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졸업을 앞둔 학기의 경우에는 최소 이수 학점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의무 종사 요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 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장학금 수혜자들이 농업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하며, 그들의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지원, 청년창업농 장학금의 혜택
청년창업농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전액 지원: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졸업 후 농업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학업 장려금 지원: 매 학기 25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학업과 더불어 농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고, 졸업 후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장학금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청년창업농 장학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청년창업농 장학금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로 공지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 활동 실적 (해당하는 경우)
- 영농 기반 여부 (농업인) 증빙 서류 (농업인인 경우)
- – 농업인 증명서 (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 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모)
-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추가 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 동의서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을 심사하여 우선선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보증 보험 가입: 우선선발 대상자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어촌희망재단(02-509-2244)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준수를 통해 청년창업농 장학금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청년창업농 장학금의 가치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농식품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농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졸업 후에는 농업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활약은 농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농 장학금 외에도, 창업 자금 지원, 기술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농식품 분야의 미래를 밝히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그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 서비스명: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24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rhof.or.kr
-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수정일시: 2025-01-24
본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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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4 |
서비스명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244 |
접수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지원내용 |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244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
정책목적 |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
온라인신청 | http://www.rhof.or.kr |
접수기관명 | 농어촌희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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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