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든든한 주거 기반 마련: 행복주택 공급 사업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젊은 세대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직주근접이 용이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 취업, 육아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누구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을까요? – 지원 대상 상세 분석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젊은 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학생: 학업에 매진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청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고령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습니다.
-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 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세부 요건 꼼꼼히 살펴보기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각 지원 대상별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생 또는 다음 학기 입학 예정자, 혹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단,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예술인 포함 (단,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본인이 세대원이 아닌 경우 본인 월평균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적용)
- 본인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73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2인 가구 맞벌이: 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 소득의 46% 이하.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연접 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 중인 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2인 가구 맞벌이: 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행복주택의 매력: 파격적인 주거 지원 내용
행복주택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입주자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 취업, 결혼 등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젊은 층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신청 방법 안내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 자격 증명 서류 (예: 재학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 신청 기간: 각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관련 문의 및 정보 획득처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 연락처 및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myhome.go.kr
- 관련 기관 연락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본 정보는 2024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 및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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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6 |
서비스명 | 행복주택 공급 |
서비스목적 |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원내용 |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지원대상 |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온라인신청 | http://myhome.go.kr |
접수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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