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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복지 혜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안내 – 국토교통부 지원 내용 및 조건

Posted on 2025년 04월 1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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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리턴패키지란?
    • 폐업 지원
    • 재취업 지원
    • 재창업 지원
  •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주요 특징 및 목적
  • 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참고 사항 및 유의 사항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좋은 하루 되세요! 함께 나눠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취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창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장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업 재도전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미래 도전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사업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주요 특징 및 목적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급변하는 주택 시장 환경 속에서 주거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 대출 제도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현금 융자 (대출)
  • 서비스 목적: 주택 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주거 비용 급증에 대응하여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우대형: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
    •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하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 및 사회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
  • 대출 금리:
    • 일반형: 연 1.8%
    • 우대형: 연 1.3%

위와 같은 대출 조건은 저소득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대형의 경우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 수준 및 사회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형: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여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수급자격을 갖춘 자 등을 의미합니다.
  • 일반형: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는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해당 은행 또는 ‘e-든든’ 웹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 시 대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을 통해 접수 및 상담이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위탁을 받은 수탁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거나, 해당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및 유의 사항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 변동: 대출 금리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동일한 목적의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대출 기간 동안 대출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본 정보는 2024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해당 수탁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본 제도를 통해 많은 저소득 임차 가구가 주거 안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주택기금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5
서비스명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목적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책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온라인신청 https://enhuf.molit.go.kr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주거·자립 Tags:e든든,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기업은행, 농협, 대출, 무주택, 사회취약계층, 신한은행, 우리은행, 월세대출, 월세지원, 융자, 임차, 저금리, 주거복지, 주거비, 주거안정,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자금, 주거취약계층,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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